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그랜드호텔사가로(남)에서 삼무공원 방향(북)으로 약 60미터 가량 무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1: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그랜드호텔사가로(남)에서 삼무공원 방향(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0세)이 도로변에 정차한 F Q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726,421원 상당의 재물손괴 피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