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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평대포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신라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오토바이 운전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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