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 4. 24.자 대여 원고는 2008. 4. 24.경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굿이엠지에 다시 대여할 돈의 일부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2008. 12. 5.경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굿이엠지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실보전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09. 7. 22.자 대여 그리고 원고는 위 2008. 4. 24.자 대여와 별도로, 2009. 7. 22.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한 소송 한편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H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54)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가 H에게 2007. 2. 12.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7. 4. 23.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7. 4. 23.자 대여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이 2007. 5. 28. 변제충당으로 소멸하여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남았으므로 H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H이 원고에게 피고의 2008. 4. 24.자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손실보전약정을 한 바 있는데, 2009. 11.경 위 손실보전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H은 원고에게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014. 3. 12. “H은 원고에게 7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상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4. 17.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54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