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2 2017가단6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2017. 11. 8.자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