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평택시 C아파트 102동 1602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30. ~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7. 1. 묵시의 갱신이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일인 2017. 7. 1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10. 1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최초 원고는 인도일 이전인 2017.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변론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