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588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2019. 9. 24.)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