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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구합2889 판결
쟁점금액은 수증한 것이 아닌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800(2015.07.24)

제목

쟁점금액은 수증한 것이 아닌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

요지

급여를 현금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0.11.

주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30.자 증여분 증여세 18,055,420원, 2011.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5,993,440원, 2012. 1. 31.자 증여분 증여세14,679,000원, 2012. 2. 28.자 증여분 증여세 8,751,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g지방국세청은 황aa이 00시 00면 00리 000 임야 116,518㎡ 외 8필지 토지의 각 지분소유권(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권'이라 한다)을 666,153,020원에 매도한 뒤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황aa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황aa이 원고에게 2011. 10. 25.부터 2012. 2. 15.까지 아래 라.항의 표 기재와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48,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1. 11.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을 황aa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증여세 당초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이2011. 10. 31.자 증여분 증여세 6,727,050원, 2011. 11. 30.자 증여분 증여세60,203,250원, 2011.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5,993,440원, 2012. 1. 31.자 증여분 증여세 14,679,000원, 2012. 2. 28.자 증여분 증여세 8,751,6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24.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황aa이 2003. 3. 14. 00시 00면 00리 산0 임야 56,264㎡의 공유지분 56,264분의 3,306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인 황ss로부터 2003. 1. 14.부터 2003. 2. 28.까지 계좌로 입금받은 115,000,000원과 2005. 4. 11. 00시 00동 0-0 00아파트 0동 0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황ss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분양대금 납입금액 47,47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1. 10. 31.자 증여재산 및 2011. 11.30.자 증여재산에서 위 162,470,000원(115,000,000원 +\u3000 47,470,000원)을 제외하고 증여재산을 재확정한 뒤, 2015. 8.경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증여세 감액 고지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1. 11. 30.자 증여분 증여세 18,055,420원, 2011.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5,993,440원, 2012. 1. 31.자 증여분 증여세 14,679,000원, 2012. 2. 28.자 증여분 증여세 8,75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나.항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황aa으로부터 2011. 10. 25.부터 2012. 2. 15.까지 이 사건 쟁점금원을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황aa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인바, 위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황ss는 황aa의 여동생으로 원고와 황aa은 처남매제사이이다.

나) 황aa은 2003년경부터 원고 운영의 00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황aa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는 3억 870만 원이다.

다) 원고는 별지2 송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3. 1. 10.부터 2013. 8. 9.까지 황aa 명의의 계좌로 152회에 걸쳐 합계 41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황aa은 2003. 3. 14.경 이 사건 토지지분권을 1억 8,00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황ss는 2003. 5. 2. 00시 00동 0 00파크빌아파트 0동 0호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하여 위 분양대금 중 4,47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 4.11. 위 분양권을 황aa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황aa과 사이에 황ss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은 황aa 소유의 고색동 주택을 매도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바) 황aa은 2010. 12.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1. 9.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2011년 제2186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각서

본인은 향후 00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원고는 지금까지 본인에게 빌려준 돈 중 6억 4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포기한다.본인은 앞으로 경마장과 ff랜드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추후 이러한 사유로 사무실 업무를 게을리할 경우 즉시 파면하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겠기에 이 각서를 씀.

2010. 12. 4. 황aa

원고

귀하

사) 황aa은 2011. 11. 28.부터 2012. 3.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권을666,153,02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dd세무서장은 2013. 6. 7. 위 체납양도소득세 채권을청구채권으로 하여 황aa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황aa의 재산상태, ② 원고와 황aa 사이의 관계(원고와 황aa은 처남매제 관계이자,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황aa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송금된 금원이 황aa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③ 원고는 2003. 1. 10.부터 2013. 8. 9.까지 황aa 명의의 계좌로 합계 41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송금일자, 각 송금액수, 황aa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액수와의 금액차이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황a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기보다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④ 조세심판원은 "황aa이 이 사건 토지지분권을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1,500만 원과 황ss로부터 00파크빌 분양권을 양도받을 당시 황ss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4,470만 원, 합계 1억 6,247만 원을 이 사건 쟁점금원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것"을 결정하였던 점, ⑤ 더욱이 황aa은 2010. 12. 4. "원고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⑥ 황a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8. 28.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고, 현재 이 사건 각서상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⑦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쟁점금원을 제외하고는 황aa이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황aa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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