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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08. 22. 선고 2013가합52851 판결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국승]
제목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요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합5285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황AA

2.황BBB

변론종결

2014.07.04

판결선고

2014.08.22

주문

1. 소외 황CC(00000-0000000, 00 000구 00동 000-00 00000 000)과 피고 황AA 사이의 2009. 10. 16.자 1,200,0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을 833,312,6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황AA은 833,312,630원,

나. 피고 황BBB은 피고 황AA과 각자 위 가. 항 기재 돈 중 3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황CC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소외 황CC은 피고 황AA의 아버지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황CC은 00 00구 00동 198-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198-2 지상 건물 제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7. 1. 소외 박OO, 김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자신의 아들 황DD 소유인 같은 동 198-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1호를 매매대금 합계 4,020,000,000원(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2,5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황CC은 2009. 8. 25. 박00, 김00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2,2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000세무서는 황CC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11. 1. 11. 납부기한이 2011. 2. 1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726,260원(납세의무성립일 : 2009. 8. 31.)을 고지하였으나, 황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 4. 15. 현재 황CC의 체납세액은 833,312,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황CC의 처분행위 등

(1) 황CC은 2009. 8. 25. 박OO, 김00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황DD에게 지급하였고, 2009. 10. 16. 남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은 피고 황AA의 OO은행 AAA-AAA-AAAAAA계좌로, 800,000,000원은 피고 황AA의 OO은행 BBB-BBB-BBBBBB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2) 황AA은 2009. 12. 14. 위와 같이 황CC으로부터 OO은행 BBB-BBB-BBBBBB 계좌로 지급받은 8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피고 황BBB의 OO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황CC의 재산상태

황CC에게는 2009. 10. 16. 피고 황AA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1,200,000,000원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합계 665,198,880원(위 양도소득세 604,726,260원 + 소득할 주민세 60,472,62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9. 10. 16.경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CC이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면서도 2009. 10. 16. 피고 황AA과 사이에 체결한 1,200,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황CC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황CC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피고 황AA, 전득자인 피고 황BB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황AA은 황CC과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황CC의 돈을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관리하여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황CC이 피고 황AA 명의의 각 OO은행 금융계좌로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OO은행과 황CC, 피고 황AA 등 사이에서 피고 황AA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황CC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황CC으로부터 피고 황AA 명의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돈은 피고 황AA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황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황C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며,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황CC에 대한 채권액인 833,312,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황AA은 833,312,630원, 피고 황BBB은 피고 황AA과 각자 위 돈 중 3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황AA은 황CC의 아들이고, 피고 황BBB은 피고 황AA의 아내로 황CC의 며느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원상회복 완료 주장

(1)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황BBB은 피고 황AA에게, 피고 황AA은 황CC에게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피고들이 그들 주장과 같이 황CC에게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7 내지 9,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황AA이 OO은행 AAA-AAA-AAAAAA 계좌로 지급받은 40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장OO에게, 90,400,000원을 황EE, 전OO에게 각 지급하고, 100,000,000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 황AA이 OO은행 CCC-CCC-CCCCCC 계좌로 지급받은 8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합계 350,000,000원의 수표에 황CC의 배서가 있는 사실, 피고 황BBB이 2011. 11. 15.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합계 196,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 황AA의 금융계좌로 196,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황CC에게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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