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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가단205020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2017.08.11)

원고

대○○○○

피고

윤○○

변론종결

2017.06.02.

판결선고

2017.08.11.

주문

1. 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1. 4. 및 2013. 1. 3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1. 4., 2013. 1. 31. 및 2013. 2. 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피고와 황AA 사이에 2013. 2. 1.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97,642,53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 :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가 아닌 그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황AA에 대하여 2012년도 2기(7. 1.~12. 31.)분 부가가치세 2,172,320원과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9,7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황AA은 2013. 1. 4. 노BB에게 그 소유의 ○○시 ○○구 ○동 ○○○-7 리CCC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원(공제 :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세금 체납액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승계)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3. 12.자 근저당권자 안DD,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0. 1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3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황AA의 딸인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6. 29.자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2. 10. 9.자 ○○시 ○○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노BB는 황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3. 1. 4. 2억3,000만 원을, 2013. 1. 31. 215,170,6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 28.과 29. 세금 체납액 16,023,6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3. 1. 3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8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2013.1. 30.과 2. 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33,413,229원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97,642,536원을 상환하여 그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황AA은 2013. 1. 4.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원을 안DD에게 지급한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3. 1. 31. 지급받은 위 215,170,600원을 김EE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2. 27. 노BB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5□□-1□ □□□호를 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2. 12. 28.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김EE 명의로 이체된 위 215,170,600원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

사.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에게 각 무상으로 지급 또는 이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아. 그 후 원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74,146,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6. 1. 19. 기준으로 황AA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와 그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6,820,5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갑 제1~9, 11, 12, 14~19호증, 갑 제10호증의 1~11,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황AA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13. 1. 4.부터 2013. 2. 1.까지는 아직 원고가 황AA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추상적인 위 각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실제로 위 각 조세를 부과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상, 원고의 황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황AA이 딸인 피고에게 2013. 1. 4.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2013. 1. 31. 김E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매수한 위 효성동 578-17 201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15,170,600원을 지급한 것은 모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황AA의 책임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3. 2. 1.자 위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액 97,642,536원은 비록 그 채무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황AA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 사실 및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황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바로 딸로서 자신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각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상당액이 피고가 매수한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황AA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체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이상,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인 황AA의 사해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황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인 106,820,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6,8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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