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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189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 주차는 임대인이 지정한 위치에 1대 하기로 한다

(정문 뒤쪽을 지정주차자리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2층 전면, 측면 간판부착에 동의한다.

- 임대료기산일은 3월 19일부터 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월 차임 중 일부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경부터 내용증명 및 문자로 지정주차자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 조치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의 주차자리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주차자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5,02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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