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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25654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오피스텔을, 원고 B은 2015. 10.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오피스텔을 각 피고의 대리인 D으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D에게 잔금 2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보증금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11.경까지, 원고 B은 2016. 12.경까지 차임을 피고의 계좌 또는 D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 13호증[갑 제5호증(채무자 요청서)은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9호증(위임장)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D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보증금 25,000,000원에서 원고 A은 2016. 12. 17.부터, 원고 B은 2017. 1. 19.부터 각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밖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E의 계좌로 지급한 차임은 피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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