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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1 2019가단671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의 권한을 주식회사 C에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7. 7. 3. 피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7. 7. 16.부터 2019.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8. 1,000,000원, 2018. 7. 3. 3,000,000원, 2018. 7. 15. 20,000,000원, 2018. 7. 21. 56,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 관련사항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책임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C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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