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91,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경 주식회사 D과 체결할 분양계약으로 취득하게 될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1,7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5. 12. 30. 위 신탁회사로부터 G 주식회사가 광명시 H지구 내에 건축할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8,1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7078호로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4.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2015.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334호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9. 4.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중도금과 대출이자 및 대출연장 수수료 합계 51,644,621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51,644,621원과 이에 대한 2019.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2. 7. G 주식회사에 6차 중도금 48,100,000원과 연체이자 646,850원의 합계 48,746,8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746,8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은행에 2019. 1. 28. 894,660원, 같은 해
2. 27. 901,776원, 같은 해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