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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5나35571
추심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H지점 지점장이자 이 사건 대출계약 담당자였던 I은 피고에게 “피해가 없을 테니 그냥 서명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여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I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지배인(H지점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고가 G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거나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법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I이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이 교부하여 피고가 직접 서명한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갑 3호증 '2.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라. 부분’에 ‘임대인인 본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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