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단207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354,963원 및 그 중 169,763,262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70,354,963원(= 대위변제금 잔액 169,763,262원 확정지연손해금 363원 법적절차비용 591,33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69,763,2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18.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8.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