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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D( 주) 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2009년 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 주 )G 소유 H 빌딩의 101호를 임차하여 ‘I’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는 2007. 경부터 위 H 빌딩의 102호를 임차하여 ‘K’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 주 )G 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소유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 주 )G에서는 피해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종료하고 대형 프렌 차 이즈 회사에게 위 빌딩 1 층 전체를 임대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 주 )G 의 대표인 L에게 위 빌딩을 22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위 L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권리금 분쟁 없이 위 가게 들을 명도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I’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 측 담당 부동산 업자인데, 약 6개월 후에 ‘M’ 라는 의류업체가 건물 지하 1 층과 지상 1,2 층에 통째로 입 점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 101호를 재계약 하고, 현재 공 실인 103호를 임차 하면 101호와 103호에 대하여 권리금 6억 원을 받게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유 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권리금 6억 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7. 경 101호 수수료 명목으로 420만 원을, 2013. 11. 21. 경 103호의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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