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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6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5 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의무경찰 교육센터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 세) 가 제시한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승합차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기어를 주차 위치 (P )에 두도록 지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단속을 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출발시켜 약 10m 가량을 질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승합차 운전석 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에 적어도 엄지 손톱 크기 정도의 상처가 생겨 출혈이 동반되었고, 이에 대하여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이 내려져 봉합 치료까지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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