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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