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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148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피고인의 생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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