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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68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제1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피고 C 원고가 B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돈의 용도, 지급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무집행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그 책임 비율은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 대한법무사협회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의 공제금 지급책임은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법무사인 피고 C 사이에는 부동산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협회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협회의 주장에 관한 보충 판단 B이 피고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원고에게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업무 전반을 처리하여 주겠다고 한 점,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C의 이름으로 입금에 관한 확인서가 작성, 교부되었고, B은 등기신청업무가 잘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캡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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