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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30 2015고단4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인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잡아 당겨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식당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지붕 위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J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경남 하동군 C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자전거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이 M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L,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통고처분고지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전산조회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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