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1:5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3대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3대를 수리비 합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1:5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주점에서, 혼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전항과 같이 냉장고 유리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제1항 기재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G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통을 밀치고 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4. 22:05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민원용 테이블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민원용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양손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컴퓨터 모니터 등을 수리비 합계 3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