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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215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공동정범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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