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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740Li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4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북성로 서 마산 IC 앞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동가스 방면에서 마 재고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전방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50만 원 상당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칠성 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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