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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60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84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부천시는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건조ㆍ가공하여 처리함과 동시에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설계하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 지상에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08.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8.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각사는 본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하며, 본 사업 수주시 공사는 공 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본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원고, 피고, 소외 회사의 공 사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 원고 : 55%, 피고 : 25%, 소외 회사 : 20%

3. 입찰기본설계도서 작성은 원고가 총괄하며, 본 사업 수주시 실시설계도 원고가 수행하 고, 기본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2008. 6. 3.)의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제경비 등 추가 비용은 참여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소요비용의 분담 1) 본 사업의 수주추진, 설계심의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 및 제경비 등의 입찰 소요비용은 다음 2)항과 같으며, 상기 2조에서 정한 공사참여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 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항목 금 액 (단위 : 천원)

1. 설계비 - 기본설계용역비 736,000

2. 제경비 - 간접경비 131,000 합 계 867,0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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