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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351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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