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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12.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동종 범행들 모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 역시 0.132%로 비교적 높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은 증거의 요지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제3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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