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20노9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0.246%)도 매우 높으며, 차를 운행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으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존재한다),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적용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