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0:1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8201』 피고인은 2019. 10. 26.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2019고단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