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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3 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이 있고, 특히 2019. 4. 8.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6 행의 ‘2020. 7. 8.’ 을 ‘2020. 7. 7.’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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