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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9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6.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654,826원, 2016. 10. 17.부터 2017. 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임금 각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임금이 연체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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