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평택시 B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3. 5. 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B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30.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6. 분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4,58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평택시 F 소재 공군부대 숙소 신축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5. 6. 경 개인적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F 소재 공군부대 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6. 15.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