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0. 피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억 5,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520만 원, 1차 중도금 7,000만 원, 2차 중도금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와 C은 2007. 4. 5. 잔금 4,28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280만 원을 차용하여 월 5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이자는 월 1%로 하고, 상환기간은 2007. 4.부터 2007. 1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4. 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측으로부터 2007. 4. 30. 500만 원, 2007. 5. 31. 3,228,000원, 2007. 6. 14. 378,000원, 2007. 11. 22. 500만 원, 2008. 2. 4. 500만 원 합계 18,60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한 4,280만 원 중 이미 원고에게 변제한 18,6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94,000원(4,280,000-18,606,000)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