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5 2016가단1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8. 350만 원, 2011. 6. 10. 500만 원, 2012. 6. 1. 200만 원, 2012. 7. 17. 1,000만 원, 2013. 5. 30. 2,000만 원, 2014. 4. 30. 4,28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2014. 4. 30.자 대여금 4,280만 원에 관하여 일부를 변제받아 2,380만 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합계 6,43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3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