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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106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는 2003년경 서울 종로구 D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합니다)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나. E은 C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아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3. 11. 7.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차용원금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사업승인에 따라 상환기일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상환하고 이후 6개월 후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E은 위 약정서의 채권자란에, C과 피고는 그 채무자란에 각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C은 E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그런데 E이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나서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03. 11. 10. E에게 그의 처인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 명의의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2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0. 13. 접수 제78221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가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05. 10. 31. 다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2006. 5.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은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147,797,079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E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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