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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29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60,290,731원 및 그 중 9,307,902,839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종류 : 육류담보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 5억 원, 약정 이자율 : 연 7.9%, 연체 이자율 : 만기 경과시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창고담보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30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우일산업, 주식회사 선화씨에스가 운영하는 각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육류(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7. 5. 17. 기준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는 10,530,387,892원(= 대출원금 9,878,000,000원 연체이자 652,387,892원)이다.

이후 원고는 2017. 11. 말경까지 이 사건 담보물 중 잔존 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551,297,161원을 위 대출 원금에 충당한 결과 대출 원금 잔액은 9,326,702,830원이다. 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017. 11. 26. 1,280만 원, 피고 B은 2017. 11. 28. 100만 원, 2017. 12. 26. 100만 원, 2018. 1. 26. 100만 원, 2016. 2. 28. 100만 원, 2018. 3. 26. 100만 원, 2018. 4. 26.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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