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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5가단16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2,920원과 이에 대한 2015. 7.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문구, 사무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문구류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9. 10.부터 2014. 11. 6.까지 문구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말경 변제받은 것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잔액이 67,607,720원이라는 취지로 거래내역서(갑 11호증)에 직접 기재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900만 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607,720원(=67,607,720원-9,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61,743,95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것에 불과한 거래처 원장 또는 거래내역 중 일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갑 2~1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금액보다 많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자가 있거나 계절상품으로서 원고가 반환받기로 약정한 물품의 가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계절상품에 해당하는 선풍기에 대하여는 원고가 반품을 받기로 약속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물품의 가액 6,904,800원은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공급한 다른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 반품의 원인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2, 3호증, 을 6~20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1,702,920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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