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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3978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차 매입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 중 변제받지 못한 134,765,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하 ‘①청구’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의 각 G은행(G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합계 19,790,984원을 송금하여 감으로써 19,790,984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19,790,984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하 ‘②청구’라 한다), ③ 피고가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하 ‘③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①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청구를 기각하고, ③청구 중 일부를 인용 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다.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③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중 “다.항”을 삭제하고 “라.항”을 “다.항”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 매수대금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금 반환과는 별도로 중고차 매매로 인한 이익금(피고 소속 딜러들에게 차익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원고와 피고가 1:1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익금 정산과는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134,765,5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매수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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