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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9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19: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벽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주택건물의 반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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