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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4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C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3동 707호를 임차하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위 아파트 현관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이혼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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