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4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C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3동 707호를 임차하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위 아파트 현관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이혼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