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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0가합213801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10.7.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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