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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36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11. 4.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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