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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7 2020가합105691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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