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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22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부 업 등록( 등록번호 B, 상호 C, 소재지 서울 송파구 D 빌딩 E 호, 대표자 A) 을 한 자이다.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 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 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F가 대부 업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F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 업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부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2, 제 5조의 2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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