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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3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게임회사(스포츠 토토) 출금계좌 용도로 계좌를 3개월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 1개와 통장 1개 및 우리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 1개를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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