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3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5. 3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무배당 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목적물 충남 태안군 D에 소재한 소유자 C의 공장 건물(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703.0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1. 5. 31.부터 2016. 5. 31.까지 담보 기본담보 화재손해담보 선택담보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보험가입액 건물 150,000,000원 내부시설 100,000,000원 기계 4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
나. C은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의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1년분 차임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C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경찰 화재현장 조사에 따르면, 2014. 6. 5. 06:33경 이 사건 건물 옆의 야적장에서 원인미상으로 야적된 건조채반에 발화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연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5. C에게 화재로 인한 실제 손해액인 22,933,28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갑 제1호증과 갑 제10호증은 같다), 을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물주인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목적물이 훼손되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임차인인 피고 A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훼손하였으므로, 임대인인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