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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2178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99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반소원고는 2012. 5. 22. 남양주시 B 지상 비닐하우스 5개 동 중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한 샌드위치패널구조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개설하고, 2012. 7. 20.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12. 7. 20.부터 2017. 7. 20.까지 2) 보험목적물 : 남양주시 B 소재 건물(철골조 판넬즙 평가건 1동 280평 중 140평), 재고자산 및 시설 3) 보험가입금액 가) 화재손해담보 : 건물 70,000,000원, 재고자산 7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나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 20,000,000원

나.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청구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3. 6. 29. 03:4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건물, 가구 및 내부시설이 모두 전소하였다. 2) 반소원고는 2013. 10. 29.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1) 남양주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방화로 의심하였으나, 방화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원인미상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2) 남양주소방서도 방화개연성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재의 정확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원인미상으로 판단하였다. 라.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 결과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사고조사를 위임받은 태양손해사정주식회사(이하 ‘태양손해사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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