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4.선고 2014고단8705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8705 사기

피고인

검사

박수민 ( 기소 ), 장영롱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끔씩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 2007. 7. 에 D을 만나 2007. 10. 경부터 동거를 하여 2008. 11. 30. 에 결혼식을 올리고 2009. 7. 22. 혼인신고를 하는 등 2010. 2. 경까지 D과 동거 및 결혼생활을 하였고 2010. 11. 경 타인의 혼외자를 임신하여 2011. 9. 경 출산하는 등 피해자 E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혼인 피해자 E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 및 E의 모친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

1. 피해자 E .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 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과 동거를 하고 있는 등 애초부터 미혼인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8.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 658, 000원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9. 16.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 E과 결혼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구 H건물 1002호가 시세 2억5, 000만 원짜리 집인데 싸게 나와서 1억 5, 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제 언니가 5, 000만 원을 내 준다고 하니 어머님이 1억 원을 마련해달라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E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의사도 없었고, 위 돈을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 800만 원을 편취하였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서 등 첨부 보고,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피고인 계좌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F 현금입금영수증 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E과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선의로 돈을 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에게 돈을 주었는데 오히려 I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E과 제대로 사귀거나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교제 및 결혼을 미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 ) 피고인은 2007. 6. 18. 경 처음으로 피해자 E을 만났고, 같은 해 7. 17. 경 그와 사귀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8. 2. 경에는 피해자 E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무렵인 2007. 7. 경에 D을 만나 같은 해 10. 경부터 동거를 하여 2008. 11. 30. 에 결혼식까지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동거를 거쳐 결혼한 동안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 . ( 2 )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8년 12. 경 헤어졌다가, 2009. 10. 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먼저 연락하여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D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 2010. 2. 경까지 D과 결혼생활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여 계속 돈을 받았으며, 2010. 11. 경 혼외자를 임신하여 2011. 9. 경 출산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이를 숨긴 채 ' 간이 나빠서 배에 복수가 찼다 ' 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 돈을 받았다 . ( 3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만나기 전부터 빚이 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변제금, 조카등록금, 곗돈, 병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 E에게 말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한 부분 ( 예를 들어 D과의 결혼생활비, 사업자금, 육아비, 성형비용 등 ) 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본인이 이자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자를 한 번도 부담한 적은 없다 .

( 4 )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F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E과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결혼생활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는 변명 자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을 들어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 .

( 5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구에 못 이겨 2014. 4. 경 결국 피해자 E과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8월 ~ 4년 )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교제 및 혼인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 E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보이는 점,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 기존에 4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10. 6. 2, 000만 원을, 2015 .

11. 3. 1, 000만 원을 각 공탁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승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