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끔씩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2007. 7.에 D을 만나 2007. 10.경부터 동거를 하여 2008. 11. 30.에 결혼식을 올리고 2009. 7. 22. 혼인신고를 하는 등 2010. 2.경까지 D과 동거 및 결혼생활을 하였고 2010. 11.경 타인의 혼외자를 임신하여 2011. 9.경 출산하는 등 피해자 E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혼인 피해자 E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 및 E의 모친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 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과 동거를 하고 있는 등 애초부터 미혼인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6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9. 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E과 결혼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구 H 1002호가 시세 2억5,000만 원짜리 집인데 싸게 나와서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제 언니가 5,000만 원을 내 준다고 하니 어머님이 1억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