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주인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 D(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